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26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기소했다.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지에서 2015년 5∼9월까지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황 씨는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하고, 타인에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가 필로폰을 사용한 대상자는 일반인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황 씨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이다.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에 대해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이 범죄 사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황 씨 기소 직전인 26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해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박 씨의 전 여자친구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며 셀러브리티(유명인)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