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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구속 상태로 재판

입력 2019-04-25 18:34 수정 2019-04-25 22:5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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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환경부 문건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박형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김모 씨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응하지 않자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다음 청와대에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 오른 후보들을 모두 불합격 처리해 백지화하고 친정부 인사인 유모 씨를 임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박씨가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국당이 고발한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 일단 고발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나머지 이인걸 특감반장입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연수원 동기인 차장검사에게 알려줬다는 혐의로도 고발 당했는데요. 통신, 계좌기록을 추적하고 당사자 등을 조사한 검찰은 해당 차장검사와 건설업자는 모르는 사이고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나오지 않아 의혹 자체를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오늘은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지요. 김명수, 유남석, 박상기, 문무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책임지는 기관 수장들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했죠.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형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요건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70조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471조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인데요. 의사 등 외부 전문가와 검사가 포함된 심의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공정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또 각 진영마다 다른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박 전 대통령도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4월 25일)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번 판단을 앞두고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검찰에 제출됐는데요. 한국당 국회의원 등 70명이 서명했습니다. 탄핵을 추진했던 김무성 권성동 등 복당파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을 나치 시대에,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반인륜적 강제수용소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고 약한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주장도 마찬가지였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7일) :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을 대표한 인물, 한국당 홍문종 의원입니다. 사실 어제 한국당은 비상 상황이었죠. 수시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고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홍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다른 당이죠, 대한애국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도, 세계도 대통령을 풀어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윤 지검장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역사 앞에 잘못했는가를 우리의 역사와 애국시민 앞에 낱낱이 고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형집행정지를 해야할 것이 아니다,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곳이라면서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기 고백도 합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여러분 저기 안 가보셨죠? 저기 가서 취조 당해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전 여러 번 가봤어요. 저기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일반 잡범으로 만들 수 있는 데에요. 우리 유관순 독립투사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데에요.]

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을 보고 받은 윤석열 지검장, 조금전 최종 결재를 마쳤습니다. 즉 박 전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형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법의 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불허.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환경부 문건' 김은경·신미숙 재판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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