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의 동영상을 만든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수사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지가 주목됩니다. 일단은 앞서 영장에 담았던 윤씨의 '개인 비리' 대신에, 사건의 본질인 '김학의 뇌물 의혹'에 초점을 맞춰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송우영 기자,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윤중천씨 조사가 중요한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정해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자]
앞으로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윤씨는 2012년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당시 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연락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 무렵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김 전 차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아직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볼 명백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앞서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나온 윤씨가 한 진술인데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새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명백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씨의 주변인들 조사를 하고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차관 뇌물 수사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다른 한 축은 2013년 당시에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죠. 수사단이 오늘 경찰청을 또 압수수색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지난 주에 이어 네번째로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가 많다 보니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끝낼 수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수사단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첩보 등을 분석하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언제 처음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 이를 통해 청와대가 관련 지시 등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