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식당 주인이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곳의 식당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밥집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고 식사하던 손님 10여 명은 우왕좌왕합니다.
57살 임모 씨가 술에 취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피해 업주 A : 술 안 준다고 꼬장을 부리는 거야. 하루에 17번 왔어요. 그래서 신고했지.]
다행히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꺼 사람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집기가 불에 타버려 열흘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 업주 A : (휘발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임 씨는 5분 전에는 200m 떨어진 이 식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블라인드는 물론 바닥과 벽면까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공포스런 상황을 혼자서 맞아야 했던 주인은 눈물을 훔칩니다.
[피해 업주 B : 바닷물 밀려오는 것처럼 불길이 팍 튀어 오르더라고요. 무서웠죠.]
임 씨는 2년 전부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신고한 식당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임형찬/부산 사상경찰서 경위 : 17년 4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10일 남았었어요.]
경찰은 방화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