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대해 어제(5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과거 경찰 수사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제 처음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틀 연속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군요?
[기자]
네, 당초 압수수색 첫날인 4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찾았는데, 이때는 일단 '필요한 자료의 존재'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물의 범위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었고, 영장을 다시 보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수사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사단이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기자]
이번 사건은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김학의 동영상은 심지어 2006년에서 2008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에는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 확보된 기록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시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수사 자료가 경찰에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는 주로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집중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에는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밝혀줄 다른 자료는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1, 2차 수사 당시에 윤 씨와 사건관계 등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직접 분석했다면서 수사에 도움될 다른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것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던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것도 정해졌다면서요?
[기자]
대검찰청은 법무관 2명의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안양지청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이라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또 수사단을 본류 수사에 집중하게 해주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