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이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건 정확히 6개월 뒤에 드러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때는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범죄 연관성을 찾으려고 수사기관이 나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차원의 조사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는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반면, 6개월 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대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상철/당시 법무부 대변인 (2013년 9월) :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2013년 9월) : (감찰을 지시하신 이유가 있나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진상 조사를 위해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를 만나서는 당시 황 장관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상규/당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2013년 9월) :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가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야 보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은 그만 둘 때마저도 법무부와 청와대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