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모임'의 성격을 짐작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집중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취재 결과 2013년 수사 당시에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성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무더기로 압수했습니다. 그중에는 10여 가지의 가면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가면에서 여러 사람의 DNA를 채취하면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출입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JTBC는 국회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당시 경찰과 국과수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국과수에 보냈던 의뢰서입니다.
가면 18점을 압수했으니 DNA를 분석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입니다.
다양한 남성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과 동물 형상을 한 가면들을 분석했고 이 중 일부에서 사람의 DNA를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면에 남은 머리털과 피부 접촉 부위 등에서 확보한 것인데 모두 9명의 DNA 유형이 발견됐고 그 중 남성은 6명이라고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 현장인 별장에 실제로 출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도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면에서 나온 것과 비교할 김학의 전 차관의 DNA는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