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결정적 물증' 찾아놓고 묻어둔 별장 수사…이번에는?

입력 2019-04-04 20:24 수정 2019-04-04 21:59

DNA 일치할 경우 '별장 출입' 증거
별장 동영상 외에 '추가적 물증' 가능성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DNA 일치할 경우 '별장 출입' 증거
별장 동영상 외에 '추가적 물증' 가능성



[앵커]

성범죄 의혹의 현장으로 지목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나온 가면은 보신 것처럼 결정적인 수사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수사에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담당한 서복현 기자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에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었던 겁니까?

[기자]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미 별장 모임 때 가면이 이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에서 가면이 발견됐던 겁니다.

가면에서 나온 것과 사건 관련자들의 DNA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일치한다면 최소한 별장 출입 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이른바 별장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런 진술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기자]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별장 출입자들의 신원 그리고 당시 모임의 분위기나 성격 등을 짐작할 수있다, 이런 대목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관련 조사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전 차관의 DNA는 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래서 우선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단계에서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의 DNA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전 차관은 소환이 아닌 병원 방문조사만 있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DNA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전 차관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안 했습니까?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다른 사람들은 DNA를 채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가면 말고도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라든가 이런 데서 DNA가 나왔잖아요. 모두 몇 명 정도입니까?

[기자]

국과수 감정결과서를 보면 현장에 출입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56명 정도가 됩니다.

[앵커]

꽤 많네요.

[기자]

그러니까 가면 그리고 머리카락 등에서 56명의 DNA 유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관 외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 중에는 범죄와 관련 없는데도 여기서 DNA가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이라도 DNA를 확보하면 그러면 비교한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의 공문을 잠시 보실까요.

공문을 보면 비교할 DNA를 채취할 때까지 DNA를 보관해 달라고 국과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 DNA 분석자료 오늘 저희가 보도를 했듯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보를 한다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고발하면 거기 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 테고.

[기자]

일단 현재 특정된 범죄 시기가 2006년에서 2008년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게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차이가 나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지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외에 추가 물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거봐라, 내가 별장에 안 갔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도 DNA를 채취해서 비교했는데 일치하는 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장 주인인데도요.

그 부분은 역시 범행 시기 그리고 압수수색한 시점이 다를 수가 있고 본인의 DNA가 남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 게 없으면 출입한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일치한다면 동영상 외에 별장을 출입한 단서가 또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수사단, '뇌물 의혹' 김학의·윤중천 전격 압수수색 "김학의 의혹, 임명 전 곽상도에 보고…추가조사 지시도" "청와대, 차관 임명 전 대면조사 요구…김학의가 거부" 피해 여성들 모른다?…김학의 주장 뒤집는 윤중천 진술 보니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 착수…'세 갈래 의혹' 이번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