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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지시' 떨어지자 1차 조회…출국 당일 재확인

입력 2019-03-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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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2번의 불법조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지시가 나온 직후에 한번 있었고, 이후 신속한 수사 얘기가 나오고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던 날에 또 한번 있었습니다. 해외로 가려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두 달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조사 내용 중 수사 가능한 부분 먼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틑 날 오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일하는 법무관이 출근 직후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약 2시간 뒤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22일 오전, 다른 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2차로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간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밤 11시 58분 출국 직전 제지당한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몰래 출국하신 거였습니까?)…(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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