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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첫날, '공소장' 지적한 법원…검찰과 긴장

입력 2019-03-26 08:44 수정 2019-03-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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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어제(25일)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법원과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법원은 '검찰 공소장에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이 적혀 있다'며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이기는 하지만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날이라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장황하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지휘 체계에 따라 공모 관계가 다양하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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