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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말 바꾼 관리인…석방 뒤 청계재단 복직
입력 2019-03-21 20:40
수정 2019-03-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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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 털어놨던 이병모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어제(20일) 항소심 재판에서는 갑자기 유리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씨는 다스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석방 직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 재단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모 씨는 지난해 다스 자회사에서 돈을 빼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풀려난 뒤 바로 청계재단 사무국장직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어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앞서 내놨던 불리한 진술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동산 등이 차명 재산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정에서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공익 재단인 청계 재단에 유죄가 확정된 이 씨가 복직한 것을 놓고도 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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