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진상 조사단'과 '검찰'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재 진상 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은 두 달이 연장됐고요. 이 결과가 나와야 검찰의 재수사 여부도 결정됩니까?
[기자]
네, 우선 대검찰청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돼 조사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9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사단이 밝혀야 할 사실 관계와 범죄 혐의를 가려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사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또 재판에 넘길 시효가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아시는 것처럼 진상 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2달 연장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나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당장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약 한달 정도에 걸쳐 조사내용과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상 조사단 역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빨리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은 두 달 이내로. 그러니까 그보다 시점을 앞당겨서 그 중간에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 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조사단이 예외적으로 중간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단의 다른 팀에서 조사를 한 사건인데요, 2008년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단은 당시 신한금융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는데, 공소 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 먼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검찰이 재수사 하면 잘 될 것인가. 왜냐하면 검찰이 과거에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앵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진상 조사단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제로 데려올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제시됐었는데요.
이런 경우 검찰이 가진 '강제 수사권'이 주목됩니다.
이런 권한이 없는 조사단보다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만 김 전 차관의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부실수사, 더 낳아가서는 은폐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