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상기 법무 "필요한 부분 수사전환"…검찰 언제 나서나

입력 2019-03-19 20:20 수정 2019-03-19 22: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제 관심은 '진상 조사단'과 '검찰'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재 진상 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은 두 달이 연장됐고요. 이 결과가 나와야 검찰의 재수사 여부도 결정됩니까?

[기자]

네, 우선 대검찰청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돼 조사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9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사단이 밝혀야 할 사실 관계와 범죄 혐의를 가려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사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또 재판에 넘길 시효가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아시는 것처럼 진상 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2달 연장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나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당장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약 한달 정도에 걸쳐 조사내용과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상 조사단 역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빨리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은 두 달 이내로. 그러니까 그보다 시점을 앞당겨서 그 중간에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 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조사단이 예외적으로 중간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단의 다른 팀에서 조사를 한 사건인데요, 2008년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단은 당시 신한금융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는데, 공소 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 먼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검찰이 재수사 하면 잘 될 것인가. 왜냐하면 검찰이 과거에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앵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진상 조사단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제로 데려올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제시됐었는데요.

이런 경우 검찰이 가진 '강제 수사권'이 주목됩니다.

이런 권한이 없는 조사단보다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만 김 전 차관의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부실수사, 더 낳아가서는 은폐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박상기 법무 "김학의·장자연 사건, 범죄 드러나면 검찰 수사" "윤갑근도 출입"…김학의 수사 지휘라인도 '별장 의혹' '과거사 묻힐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조사 2달 연장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밝혀라" 김학의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정치권 논쟁 도화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