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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상조사, 더 주어진 두 달…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

입력 2019-03-18 20:38 수정 2019-03-18 23:56

"과거사위, '국민 눈치보기' 연장…기한 인색"
"장자연 동료 윤지오 씨,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해"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감시 시스템' 필요성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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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국민 눈치보기' 연장…기한 인색"
"장자연 동료 윤지오 씨,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해"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감시 시스템' 필요성 느껴"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찰 진상조사단에게는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이번 기한연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무엇을 더 풀어내야하는 것인가하는 문제,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무부 과거사위가 이것을 더 연장을 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연장이 된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과거사위 '연장'으로 입장 바꾼 이유 뭘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위원회에 가서 연장신청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의 조사가 더 되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했는데도 바로 즉각 그다음 날 위원회 연장은 절대 없다라고 연장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기자들한테 이례적으로 바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명한 의사를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의사가 바뀐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 눈치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엇보다도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또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가 오늘 새벽에 봤을 때 60만 명이 벌써 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JTBC에서 지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에게 압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좀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연장이 어려운 이유가 위원회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는 하여간 연장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연장이 됐다는 것이 능사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우선 처음부터 법무부와 과거사위원회는 굉장히 검찰 과거사에 그렇게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사 기한을 1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왔는데 처음부터 6개월로 했고 연장을 함에 있어서도 할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사정하듯이 오늘도 가서 그랬지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듯이 매번 이렇게 어렵게 허락을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과거사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러면 오겠냐. 오더라도 인정을 안 할 사람을 부르면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위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이 위원회는 외부 기구고 독립된 기구인데 굳이 법무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실장은 간사고 사실은 어쩌면 위원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법무실장인 내부위원이 주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조사단원들의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 경우에는 대상에서 빼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일부 위원회 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압박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까?
 
 
  • '특정인물 제외' 의견, 압박으로 느끼나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런 부분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위원회 권한은 보고서에 대해서 심의 검토할 수 있지만 누구를 빼라 마라 얘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특정인에 관한 사항을 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누구를 빼자, '임우재를 빼는 것 어떻겠느냐' 이게 정확한 워딩인데 그러한 부분이 좀 뒤로 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제목으로 과거사위원회 요청사항이라고 표시돼서 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압력이다라고 느낄 여지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압박으로 느끼신 경우가?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례는 그 정도만 들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달 연장됐는데 그러면 김 변호사님 생각에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참사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기록도 방대하고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왜 한 6개월 정도 못 주시냐.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달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총괄팀장으로 맡고 계신 사건이 지금 한창 회자가 되고 있는 장자연 씨 사건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잖아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달에 될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역시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떠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도 불러도 안 나오잖아요, 강제수사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행히도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앵커]

명운을 걸라고 했습니다, 조직에.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수사로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조사로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과에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인가 불기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조사는 저희 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로 어느 시점에서 전환하더라도 그 이전에 최대한 저희가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저희가 오늘 요구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오늘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증인으로 나와서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단에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라는. 이걸 다 밝혔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조사단에 와서는 그 국회의원 이름을 확인을 해 줬고요. 그리고 또 모 언론사의 3명의 이름도 정확하게 말을 해 줬고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름만이 아니라 사실은 얼굴도 확인했고.]

[앵커]

그런가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얼굴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현역인가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국회의원이었고 윤지오 씨가 기억력이 좋은 분입니다. 얼굴도 잘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해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내용도 곧 발표가 됩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 부분은 많은 의논을 거쳐서 좀 더 확인하고 기억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옷, 배지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배지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네. 그러니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런 거죠.]

[앵커]

배지를 달고 거기를 간 모양이죠?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너무 자세한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사람 말고 윤지오 씨의 기억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기억이 굉장히 정확해서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언론사 세 사람 얘기도 하셨고요. 또 다른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윤지오 씨 입장은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충분히 존중하고 좀 더 안심하고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래서 더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 사건 조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공통점이라고 느끼신 점도 있습니까?
 
  •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하며 느낀 공통점은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마음을 먹으면 아예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덜한다거나 예를 들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 묻은 칼을 안 가져가는 것처럼, 봐주자고 마음 먹으면. 또는 수집한 증거라도 이걸 수사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특권층이나, 청탁받은 사건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과거사 와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런 점에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독립된 외부가 언젠가는 다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검사들이나 경찰이 절대로 잘못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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