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검찰은 분식회계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을 넘어서 왜 했느냐를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 나왔던 의혹인데요.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정합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입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덕분에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이라고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 변경, 그리고 거래소 특례 상장입니다.
특례를 만든 이유에 대해 거래소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은 회사는 지금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상장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생긴 논란을 잠재우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도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지원한 대가로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회계장부 변경 상장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이 그룹차원에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