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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가원수 모독죄?…과거에는 어땠나

입력 2019-03-13 20:20 수정 2019-03-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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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이른바 국가원수모독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늘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지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30년 전에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30년 전에 없어진 것은 맞습니까?

[기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원수모독죄'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가모독죄'입니다.

[앵커]

아 '원수'라는 것은 안 들어갔었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1975년 공화당,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또는 외국인 등을 이용해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국내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국내에서 하더라도 외국인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외국 또는 외국인을 이용해서이니까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라 밖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일이 좀 잦았던 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정부 인사를 정면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논란이 되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통과 과정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발의 하루 만에 국회 도서관에서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날 바로 국회 휴게실에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1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전부 국회 벗어난 장소에서 했군요. 이 사진이 당시의 날치기 모습. 그 당시에는 참 날치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일단 외신 기자에게 정부 비판 자료를 배포해서 시민단체의 간부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잡지에 비판적인 시를 썼다는 이유로 국어교사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김영삼 당시 신민단 총재도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국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987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두환 정권을 나치에 비유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악법이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 이른바 청와대 엄호용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주장을 내놓은 바도 있었죠?

[기자]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 법은 198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당시에 초선 의원으로 폐지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헌재가 폐지 27년 만인 2015년에 국가의 위신 등의 불명확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가원수모독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앵커]

굳이 없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죠?

[기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법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 안이라고 해서 발언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좀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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