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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8건꼴 불법촬영 범죄…'사회적 관음증' 심각

입력 2019-03-13 21:36 수정 2019-03-22 23:28

|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 ① 하루 18건꼴 불법촬영…사회적 관음증 심각
② 죄의식없이 공유…"올려라" 권유하면 공범
③ "1심 실형 5%"…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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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 ① 하루 18건꼴 불법촬영…사회적 관음증 심각
② 죄의식없이 공유…"올려라" 권유하면 공범
③ "1심 실형 5%"…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앵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한 해에 6500건, 매일, 18건 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준영 씨 사건으로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의 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엄마와 딸을 성적으로 비하합니다.

다른 사진을 요구하자 이내 수십장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채팅방,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라는 말도 거리낌 없습니다. 

몰카를 찾는 '사회적 관음증'과 '폭력'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르노 사이트나 웹하드 중심으로 촬영물이 유통됐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빠르게 확대돼 피해는 더 큽니다.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 포르노 사이트 같은 공간보다도 개인 간 메신저와 같은 단체 카톡방에서는 더 쉽게 경각심 없이 이런 피해 촬영물들을 함부로 공유…]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한 해 6500건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 꼴입니다.

[강민주/경기 광명시 소하동 : 언제든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 같아요.]

[남세미/서울 은평구 신사동 : 웃음거리나 자기 성욕적인 해소 부분에서만 돌려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서는 인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찰이 '불법 촬영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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