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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 전망

입력 2019-03-07 13:56 수정 2019-03-07 16:15

전씨 측 변호인 "당일 출석할 것", 검찰 "변호인 통해 자진출석 의사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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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변호인 "당일 출석할 것", 검찰 "변호인 통해 자진출석 의사 전달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 전망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 것이다.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에는 재판에 출석할 것이고 재판의 본론에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 사격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했으며 '사탄'이라는 표현은 피터슨 목사님에게 한 것이다. 거짓말쟁이란 말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도 "변호인이 전화통화로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구인장 집행과 관련해 오늘 광주지법과 협의하고 내일 서울 서부지검에 담당 검사를 파견해 서대문경찰서 관계자 등과 최종 점검 회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당일 경찰이 자택에 가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구인장을 집행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원활한 법정 출석과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원은 전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부인의 동석을 허가했다.

경찰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오는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인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다.

전직 대통령인 전씨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 인력은 재판 당일까지 현행 5명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외곽 경호 등을 위해 별도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으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관행상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지는 않아 전씨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씨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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