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주고 받았다는 뇌물의 액수가 2심까지 서로 다른 만큼, 통일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관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상 같은 세 개의 사건을 같이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세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액은 2심까지 약 87억 원.
그런데 이 부회장의 2심은 1심과 달리 36억원 만을 뇌물로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말 구입비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줬다는 뇌물과 받았다는 뇌물의 액수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앞으로 전합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또 세 사건을 같이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