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한 탈북자들이 수천만 원의 포상금 받았다는 소식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을 방치했거나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유 씨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 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우성 (2015년 10월) :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수백 번 얘기해도 제 말은 들어주지 않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의 휴대전화기 속 사진이 북한 회령에서 찍혔다는 국정원 주장과 달리, GPS 확인 결과 중국 옌지시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숨겼다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이 유 씨 여동생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해 받아냈다고 봤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 방에 따로 불러서 오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데 다시 진술을 유도하면서 (오빠가 간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과거사위는 두 사람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