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영 참여' 대한항공엔 왜 안 하나…'10% 룰'에 발목

입력 2019-02-01 20:49 수정 2019-02-01 21: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무엇인지, 또 어떤 배경이 있을지 궁금증도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진칼, 시청자분들 중에는 낯선 분들도 있을텐데, 일단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제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주주권 행사도 성격에 따라 단순 행사인지, 적극적인 경영참여인지로 갈립니다.

단순히 주총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 이것은 경영참여는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임원을 물러나게 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뽑는 것, 또 회사 정관을 바꾸는 것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경영참여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사 해임이나 추천은 하지 않고, 정관 변경만 시도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경영참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1일) 위원들간 격론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일종의 중재안이 채택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한진그룹에서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면 대한항공입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이 대한항공에도 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왜 한진칼에만 할까, 대한항공에는 하지 않는 것일까, 궁금해하실 것도 같네요.

[기자]

네.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10% 룰'에 발목이 잡았습니다.

지분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영참여를 할 경우에 짧은 기간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은 도로 내놔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내부 정보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이죠.

국민연금이 가진 대한항공 지분은 11.7%로 10%를 넘습니다.

국민 노후자금 굴리는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내부정보를 가지고 단기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겠군요. 이제 관심은 다음달 23일이라고 했죠. 한진칼의 주총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이제 표 대결로 정관을 바꾸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게 될텐데, 표 대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3대 주주입니다.

여기에 한진 오너일가에 대항하고 나선 2대 주주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가 가세하면 총 18% 가량 확보됩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약 29% 입니다.

지분만 보자면 오너 일가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나머지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입니다.

강성부 펀드는 현재 새 이사까지 추천해놨습니다.

국민연금이 여기에 찬성할 경우,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경영참여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뚜렷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군요. 그런데 이제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한진 오너가를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바꾸려는 정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가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원, 사실상 해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조 회장은 배임·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장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다면 이사직을 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제의 강도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첫발을 떼는 상황에서 강력한 카드를 동원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칼 빼드나…주주권 행사 첫발 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 첫 논의…모범사례 만들 것" 연기금 합세 땐 총수 일가에 '위협적'…재계도 촉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