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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활동 3월까지 재연장…대검엔 '외압의혹' 확인요구

입력 2019-0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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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늘렸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또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의 외압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키로 했다.

앞서 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해오던 조사팀의 외부단원 3명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사 인원 공백을 메우고자 외부단원으로 교수 1명, 변호사 2명이 조사팀에 추가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 외에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결과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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