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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당' 만든 교도소장…매달 200만원 이상 챙겨

입력 2019-01-17 21:14 수정 2019-05-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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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취임한 심 전 소장은 이듬해 '청빙 수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신이 받는 수당이었습니다.

부탁해서 부른다는 뜻의 '청빙'은 기독교에서 새로운 목사를 부임시킨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소망교도소에 '청빙'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셀프 수당'을 만든 것입니다.

덕분에 심 전 소장은 지난 6년간 매달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별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이같은 정황은 지난해 10월 초 드러났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해 '특별 감찰'이 진행된 것입니다.

심 전 소장은 받을만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심모 씨/전 소망교도소 소장 : 재단이 그런 권한도 없나. 내가 안 갔지 그러면…변호사 하다가 멀쩡한 사람 유능한 CEO 있으면 판단해서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지난 10월 함께 해임된 부소장도 논란입니다.

법무부는 박모 전 부소장이 교도소를 관리할 시간에 간증을 다닌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소망교도소의 출퇴근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멈췄습니다.

박 전 부소장 주변에서는 간증을 하고 회당 수십만 원 이상의 '간증 비용'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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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소장 '셀프 수당' 관련 반론 보도 

본 방송은 2019년 1월 17일자 뉴스룸 보도에서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의 심 전 소장이 스스로 청빙 수당을 신설하여 매달 200만원 이상의 '셀프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소장 측은 "청빙 수당은 기존 책정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인 심 전 소장의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설된 것으로서 셀프 수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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