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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보다 탁한 실내…초미세먼지 기준조차 없는 곳도

입력 2019-01-15 20:54 수정 2019-01-16 17:34

병원 공기질 기준…'외출자제' 미세먼지 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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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기질 기준…'외출자제' 미세먼지 때 2배

[앵커]

이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있기보다는 실내에 있으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14일) 보도해드렸듯이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한 실내의 공기질 기준도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의 공기질 기준이 바깥 공기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힌지 사흘 째, 미세먼지를 피한 발걸음은 실내로 향합니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은 ㎥당 70㎍.

바깥 공기는 ㎥당 35㎍을 넘으면 나쁨으로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데, 그 2배에 가깝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쇼핑몰이나 영화관, PC방이나 학원 등은 미세먼지 기준만 있을 뿐, 초미세먼지는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실내공기질이 나쁘다는 지적이 나와도 건물 관리자가 손을 쓸 의무는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환경부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할 수준은 안됩니다.

민감계층 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은 ㎥당 70에서 35㎍으로 강화됩니다.

쇼핑몰,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의 기준은 신설되지만 바깥 공기로는 나쁨 수준인 ㎥당 50㎍입니다.

느슨한 기준이나마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도 잘 안됩니다.

2017년, 전국의 검사 대상건물 4만 2487곳 중 실제 검사가 진행된 곳은 2400여 곳.

검사율은 5.7%에 불과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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