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MBC PD수첩 제작진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것이 무리한 수사의 배경에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PD수첩 사건 1차 수사팀은 2008년 7월 방송 내용이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를 하라는 '윗선'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사팀을 이끈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총장님 뜻'이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교일 1차장 검사가 수사팀과 무관한 검사에게 작성시킨 의견서를 제시하며 '왜 죄가 안 되느냐'고 책망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는 암행 감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2차 수사팀은 제작진을 긴급체포 하는 등 강제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위법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강제 수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고, 최 전 1차장은 외압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