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시민 60%,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법 바꿔서라도 막아야"

입력 2019-01-07 20:24 수정 2019-01-07 23: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사면됐습니다. 현행법상 규정이 애매해 전 씨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10명 중 6명 꼴로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서현 : 국립현충원이란 자리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조준회 : 불법적인 행동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고해서…]

국민 60% 이상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성민 : 모든 대통령이 다 그쪽에 묻혀 있으니까. (국립묘지 안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사면됐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습니다.

[노승국 : 법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고, 없다 그러면 문제없을 거 같아요.]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습니다.

다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된 전 씨도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진숙 : 법보다는 윤리적인 게 먼저 아닐까요.]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됐지만 국회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이창환·황선미)

관련기사

전두환, 또 불출석할 듯…'사자명예훼손' 재판 쟁점은? 이번엔 "독감" 이유로…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할 듯 이순자 발언 논란…전두환도 "미국식 민주주의 했다" 5·18 때 전두환 '광주 방문' 단서?…천금성 저서에 기록 이순자 "전두환, 민주주의 아버지"…여야 비판 속 한국당 '침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