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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도 모르는 전과…관련법은 2년째 '쿨쿨'

입력 2018-12-26 07:59 수정 2018-1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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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성범죄 전과자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현행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업에 속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실적으로 대리운전 업체가 성범죄자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리업체 관계자 :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적들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과 기록을 의뢰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없는…]

현행법에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업종에 '자유업'인 대리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도 "중개업자로서 고용도 하지 않는 대리기사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와 버스는 '운수업'이라 채용 때부터 전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계도 비슷한 제도를 요구합니다.

[대리업체 관계자 :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술 먹고 이용하는 고객들은 약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좀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2016년 8월 대리기사의 자격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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