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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국 내 신일철주금 곧 압류 절차"

입력 2018-12-24 21:04

한·일 당국자 대면 협의…판결 이후 처음
신일철주금, 배상 협의 '답변 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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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당국자 대면 협의…판결 이후 처음
신일철주금, 배상 협의 '답변 시한' 넘겨

[앵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서 원래 오늘(24일)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내 해당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우리측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판결 이후 양국 정부 관계자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별다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답변 시한이 넘자, "곧 한국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집행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적 교섭 상황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며 "여전히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 측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진 것도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후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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