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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동식 목사 배상 판결문 반송"…웜비어 사건도 유사할 듯

입력 2018-1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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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 정권이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북측이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김 목사의 유족은 2009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15년 2심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3천만 달러(3천71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이런 최종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목사는 중국 옌지(延吉)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00년 북한 공작원들과 조선족 공범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으며, 이듬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 관련 소송은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등이 현재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웜비어 사건' 소송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웜비어 사건 소송 역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북한이 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웜비어의 부모는 1조2천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북한에 청구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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