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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한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국가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8-12-20 15:58 수정 2018-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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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한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국가상대 집단소송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일본 전범 기업 1천명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할 때가 왔다"며 "정부가 사용한 한일청구권 자금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미 작년 8월과 11월,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280여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날 오전에는 1천103명의 원고가 참여할 4번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소송단 측은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으로 결정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2005년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정의했는데도 정부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에게만 돈을 지급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계속 애매한 태도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전국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은 1만 명의 소송 원고단을 구성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도 70∼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힘들게 살다 돌아가시는 상황"이라며 "해방 73년 동안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소송과 별개로 일본기업 70여 곳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대규모 원고단을 모집해 내년 2월께 대규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유족회는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이 조선인을 동원해 노동하게 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기업은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한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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