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직무정지 되나

입력 2018-12-07 07:43 수정 2018-12-07 11: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내 초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틀전 법원이 오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교회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미국장로교단 출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10월 오 목사를 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목사가 장로회 고시와 안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최종 확정되면 오 목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미국에서 한번 안수를 받은 목사가 국내에서 다시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했다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피해자들 믿음 악용"…'신도 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 방청 온 신도들, 선고결과에 '침통'…이재록 측 "항소" "천사도 고개 돌려" 지속 세뇌…이재록 판결문 속 범행수법 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