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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재판, 광주에서"…'관할이전' 최종 기각

입력 2018-11-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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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결국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령과 병 때문에 광주까지 가기 어렵다며 서울로 법원을 옮겨달라는 전 씨 측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여러차례 미뤄온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답보상태입니다.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데 이어 아예 관할 법원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할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기각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광주지법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전 씨 측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기소 후 2차례 공판연기 신청을 냈고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댔지만 사유서나 진단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광주에서의 재판을 피해 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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