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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이 강제수사 지시" PD수첩 사건 수사 외압 진술

입력 2018-11-28 21:42 수정 2018-11-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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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조사단이 당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제 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후배 검사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PD 수첩이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제작진이 농림부 한·미 FTA 협상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업무 수행을 비판한 보도일 뿐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검사들로부터 최교일 당시 1차장 검사의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이 다른 지방검찰청의 A검사에게 PD수첩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게 한 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아 이를 다시 수사팀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검사는 "최 차장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는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는데, 왜 수사팀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느냐"며 질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수사팀은 제작진 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2011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수사팀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후배 검사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화면제공 : MBC)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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