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를 2채나 사들인 4살 짜리 꼬마나 30억 원대 상가 건물주가 된 초등학생. 이런 금수저 미성년자와 부모 등 20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부모가 대납해주는 등 '꼼수 증여'를 한 혐의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인 A군은 상가건물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치과의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은 A군이 아닌 아버지가 대신 냈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가 드러나면서 국세청은 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회장 B씨는 수년 전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얼마 뒤 코스닥에 상장됐고 자녀들의 지분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장 차익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증여된 자산은 1조 279억 원, 건수와 액수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편법 증여 역시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등 2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아파트 2채를 사들인 4살짜리 유치원생, 34억 원짜리 상가 건물주인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일부 납세자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성실 납세문화 조성 차원에서…]
국세청은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