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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고통"…'미투' 서지현 검사, 위자료 소송 배경은

입력 2018-11-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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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최근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낸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폭로 이후, 2차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자가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회견장에 나온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뒤 각종 2차 피해에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검사 : 마치 오래전부터 손석희 사장님과 짜고 음모에 의해서 누군가 사주에 의해서 준비한 것처럼 하는 이야기부터 정치하려고 그런다,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문제가 있었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각종 음해와 소문에 시달리는 이유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절도나 강도 등의 피해자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이 유독 2차 피해를 겪는 것은 성범죄가 '권력'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강자인 가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 멋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후에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야 됐겠죠.]

서 검사는 이 때문에 2차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것은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섰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못박았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서기호 변호사도 "사건을 맡고보니 서 검사에 대한 생매장이 진짜 진행되고 있었다"며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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