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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 기업, 배상해야"…강제징용 13년 소송 '마침표'

입력 2018-10-31 07:17 수정 2018-10-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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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30일) 98세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5년 2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지 13년 8개월 만입니다. 피해자 4명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아서 이번 판결을 받아든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여서 눈물이 나온다는 그의 말은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나온 판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남은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도 이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던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게 1억 원 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73년, 소송 13년 만에 마침표가 찍힌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과거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받은 경제협력자금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이들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또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권리 자체가 제한된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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