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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버지 계획범행"…'전처 살인사건', 법적 쟁점은

입력 2018-10-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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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가해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신 미약이 절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쟁점들을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전 부인 살해 혐의…오늘 구속영장 심사

 
  • "피의자 얼굴 공개" 목소리…가능할까?

 
  • 피해자, 이혼 후에도 '폭행·협박' 시달려

 
  • 유족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정신과 치료"

 
  • 심신미약 감형 제도 반대 여론…개선점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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