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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건, 비선 진료 민원…법원행정처 '개입' 확인

입력 2018-09-09 21:15

'불법적 소통 통로 지목'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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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소통 통로 지목'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앵커]

그동안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아무리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됐다 해도 법원에 전달되진 않았다며 재판거래는 없었단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이 대법원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고, 반대로 대법원에선 행정처로 특정 재판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안이었던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오늘(9일) 그 통로 역할을 한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통합진보당 재판 관련 문건을 대법원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처가 2016년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은 '행정처 검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김모 선임 재판연구관을 거쳐 유해용 수석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재판 개입 계획이 담긴 행정처 문건들이 드러나도 '검토에 불과하다' '행정과 재판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위 법관이 전달한 대법원장의 뜻이 그대로 재판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행정처와 대법원 사이 '불법적 소통 통로'로 지목된 유 전 연구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비선 의료인 김영재 원장 측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 사무실에서 확인한 대법원 재판 검토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급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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