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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이사장 고발장엔…부당 퇴직금 45억, 교비로 거액 기부

입력 2018-09-07 08:21 수정 2018-09-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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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국제학교 이사장 소식입니다. 교육청의 감사보고서와 경찰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으로 대학에 거액의 기부금을 냈는데, 학교 돈이었습니다. 또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45억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식 서울국제학교 이사장은 2011년 6월과 2015년 3월에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건국대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 돈은 서울국제학교의 교비였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교비는 교육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써야 할 돈이 밖에 기부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국제장학재단에 11억 원, 한국모금가협회에는 1억 원이 기부됐습니다.

이 중에는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기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건국대 관계자 : 2011년의 (기부자 이름이) 개인이고, 2015년이 법인이네요. (2011년 개인은 김형식 씨 이름으로?) 그렇죠, 네.]

교육청은 김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동시에 본인의 명예를 위해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그동안 45억여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교육청의 고발장에 담겼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김 이사장이 정상 퇴직금의 몇 배에 달하는 큰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퇴직금 45억여 원 등을 학교 교비로 환수하고, 외국인학교 운영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교를 경영하라고 시정 요구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학교 측은 수사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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