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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병역특례 논란 10년…정부가 이 문제 방기"

입력 2018-09-06 22:09 수정 2018-09-06 23:59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Q. 12년 전 WBC서도 '병역면제' 논란 있었는데
Q. 병역특례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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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Q. 12년 전 WBC서도 '병역면제' 논란 있었는데
Q. 병역특례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이제는 < 팩트체크 > 시간인데 오늘(6일) < 팩트체크 >를 조금 생략을 하고요. 사실 < 팩트체크 >에서도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지금까지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병역특례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분을 모시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엊그저께 이 문제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이 자리에 모시고 얘기 나눴었는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분이 계셔서 직접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12년 전에 바로 똑같은 주제로 이분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2년 동안 계속 논란만 되고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가 동시에 되기도 하죠. 이번만큼은 뭔가 좀 해답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회에도 또 늘 그렇듯이 법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얘기를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와 함께 잠깐만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입니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반갑습니다.]

[앵커]

물론 다른 일로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첫 방송을 저하고 이 문제로 했었던 기억이 나서.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래서 그때 제가 토론을 잘못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100분토론이었습니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계속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4년 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도 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마침 병무청 관계자들이 와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다짐하듯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인가요.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들도 특혜를 받게 해 주겠다,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 해서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병역특례 법안을, 이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앵커]

12년 전에 저하고 얘기할 때 바로 WBC.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야구대회였죠.]

[앵커]

그때 4강에 진출한 대표팀을 특례를 주느냐 마느냐로 토론했었는데.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사실은 그 이전에, 그 4년 전에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 진출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일사천리로 진행시켜서 전광석화와 같이 병역특례를 줬거든요. 사실상 병역 면제죠. 사실 논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과 '일관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병역 특례는 형평성도 그렇고 일관성도 그렇고 전혀 담보할 수가 없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형평성, 일관성에다가 비례의 원칙도 맞춰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폐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이, 그 현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것도 때로는 행정의 폭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남성이 되겠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된다."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 그다음에 예술 또 장르에 따라 좀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정한 수준의 우수한 성적을, 성과를 거둔 젊은이들이라면 몇가지 배려하는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역 복무는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일찍 군대를 가겠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교련을 이수하면 3개월 감축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앵커]

길게는 6개월이었습니다. 1년에 2개월씩 3년 받으면 6개월 단축시켜줬죠.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래서.]

[앵커]

제가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지금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육군은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젊은이들에게는, 만약에 군대를 일찍 가는 경우에는 단축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한 시즌만 쉬고 군복무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젊은 시기가 너무 좀 중요하고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예술 장르 중에도 무용의 경우에는, 남자 무용수들 경우는 어린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축구선수들도 좀 그런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늦추는 것이 좋겠다, 젊은 시기가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병역제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나이가 만 40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운동선수들도 30대 중반이면 거의 대다수가 은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도 30대 중반이면 일단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40세 이전에 병역의 의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입영을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죠.]

[앵커]

그게 군대생활도 사실 젊은 나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렇죠.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때 안민석 의원도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은퇴 후 공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 후 공익이라면 병역으로 가면 그냥 1년 6개월 복무를 하고 공익활동이라면 한 2배 정도? 3년. 공익을 위한 사회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를 하면 체육인이건 예술인들이건 그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가능하고요.]

[앵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다르고. 예술 분야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도 많이 작용을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그러면 상한선을 40살 정도로 두고 그 사이에 어느 때든 본인이 택하는 시점에?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대신 기량이나 또 그러한 국제적인 성과가 검증이 된,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그러한 요원들이어야 되겠죠.]

[앵커]

그럼 여태까지 얘기가 나온.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포인트제'.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누적점수제'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지금의 제도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누적점수가 100점이 넘어가면 이제까지는 군면제, 사실상의 군면제를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100점을 받아서 군대 면제를 받은 사람과 99점을 받아서 결국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의 수준과 보상의 수준이 비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예를 들면 금메달을 따면 '면제'를 받고, 사실상의. 은메달을 따면 '징집'이거든요.]

[앵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법제도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군대 복무 하고 다만 일찍 가는 경우에는 줄여주고. 늦게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은퇴 후에 하도록 배려해 주는 이 정도로 한번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시 그 의견을 예를 들어서 체육계 인사들이나 아니면 문화계 인사들하고 공유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아이디어인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요즘에 제가 토론을 좀 제가 많이 했거든요.]

[앵커]

어제도 KBS열린토론회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고 해외 사례들도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연금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남자 선수들에게는 이미 어린 나이에 굉장한 부자인데, 병역면제 혜택까지 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사실은 많은 이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흔히 얘기하는 요즘의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체육계, 예술계의 의견 다 수렴해서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십 몇 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서 이런 문제들 다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사실은 이 문제는 십수년간에 걸친 문제인데요. 이건 정부가 사실은 이 문제를 여태까지 방기, 방치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동아대 스포츠과학부의 정희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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