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공보비 예산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3억 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어제(4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문제가 없었다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 검찰은 '허위 증빙까지 하려 했다'고 재반박하는 등 두 기관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주재로 여수의 한 호텔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아서 모은 비자금 3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법원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2400만 원, 서울고법원장에게 1600만 원, 수원지법원장에게 1400만 원 등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예산 편성의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돈을 거둬들였다가 다시 나눠준 것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처음 편성돼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 절차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 단서가 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각 법원장이 공보관실에 돈을 내려줄 필요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된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각 법원 공보판사가 직접 서명해 돈을 받은 것처럼 증빙 처리하면 된다" 는 등 사실상 비자금으로 쓰려던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비자금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대법원과 검찰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