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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백화점 2시간 무료주차"라는데…적용차량 '공감 불가'

입력 2018-09-05 21:22 수정 2018-09-06 17:04

3000㏄급도 '저공해차' 혜택받는데…경차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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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급도 '저공해차' 혜택받는데…경차는 빠져

[앵커]

정부가 저공해차, 그러니까 공해가 덜한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 백화점에 2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차량 대부분이 배기량이 큰 중형차고 심지어는 경유차도 많습니다. 반면 저공해차 목록에 국산 경차들은 없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저공해차는 260만 대입니다.

이중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1, 2종 저공해차의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전체 80% 가까운 200만 대는 '3종 저공해차'로 '저공해차'지만 '친환경차'는 아닌 애매한 등급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일반 승용차 가운데 '3종 저공해차'로 분류된 차종은 모두 중형급 이상 뿐입니다.

쉐보레 임팔라나 재규어 F페이스 등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과거 '클린 디젤'이라 불리며 '3종'으로 분류됐던 2000~3000cc급 경유차도 백화점 무료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차는 모두 빠졌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이런 혜택은)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지차 등 실질적인 친환경차로 국한되는게 옳은 정책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저공해차 분류 규정이 더 좁아질 계획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친환경, 저공해차 기준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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