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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 방안 추진키로

입력 2018-09-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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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를 이혼 즉시 50대 50이나 재판을 통해 정해진 기타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최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는 만큼 분할 자격을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에서 '1년'으로 완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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