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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카드' 국회로…'똘똘한 한 채' 투기억제 집중 논의될 듯

입력 2018-08-31 08:26 수정 2018-08-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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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강력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31일) 개편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달 6일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제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좀더 강력하게 손질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내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과표 6억원 이상에 물리는 종부세는 현재 2%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2.5%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 당시, 세율 인상 폭이 예상보다 적어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주택자가 주요 대상이라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안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세율도 정부안보다 높은 최고 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고가주택에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율 인상과 별개로 정부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올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가격 상승분을 내년 공시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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