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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네이처셀' 사건, 복지부 산하 기관장 관여 의혹

입력 2018-08-30 21:47 수정 2018-08-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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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처셀 주가조작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해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네이처셀 대표가 최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도 연루되어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해당 업체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관련 광고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스톡옵션 수십만 주, 당시 가격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6000원대를 오르내리던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에는 6만 4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대표 : 이 줄기세포 기술은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수단…]

하지만  식약처는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도 없었다며 신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라정찬 회장이 허위 발표로 주가를 올려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올리는 데 일조한 것은 네이처셀 임직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유명철 이사장.

2016년부터 해당 제품 광고에 직접 출연하거나 관련 인터뷰를 통해 그 효능을 홍보했습니다.

[유명철/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 : 배양된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다시 그 연골세포로 바꿔줌으로써…]

유 이사장은 네이처셀과 그 관계사인 알바이오에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됐고, 이 업체들로부터 모두 55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행사 가격으로만 따져도 28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해당 치료제가 유 이사장이 과거 병원장으로 있었던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공공조직은행은 공직유관단체로, 유 이사장 역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김남근/변호사 : 100만원 이상 받으면 직무관련성 따지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고…]

유 이사장은 해당 업체들에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보와 임상시험에 관련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유명철/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 : 네이처셀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하니까 자문해준다고…(주식을 받으신 건 어떤 이유에서 받으셨습니까? 공직자신데) 찍지 말라고!]

유 이사장 외에도 지방 병원의 박모 이사장도 네이처셀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바이오스타 (라정찬 대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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