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왜곡의 광정'
대외비라는 빨간 표시가 선명히 박혀있는 이 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7월에 작성됐습니다.
'광정'은 무슨 뜻인가…
나름 한자어에 익숙한 세대지만 그 단어는 사전을 뒤져본 이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아 고침'
아무튼 대법원이 '광정'하여 체제수호.
즉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고 자평한 이른바 '성과'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유신 시절 긴급조치에 따른 체포·구금·고문 등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그런데 그들은 왜 하필 '광정'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생각해보면 법원에는, 일반인들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단어들로 넘쳐나고 있죠.
법정 드라마를 찍는 배우들을 괴롭힌 것 역시 외계어와도 같았던 낯선 법정 용어들이라고 합니다.
소위 사회의 엘리트라 불리는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그 언어들 사이로 보다 높고 견고한 권력의 철옹성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면 되는데, 왜 상고법원을 더 만들겠다고 했을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한 법조계 인사들의 답변은 매우 간단했다고 합니다.
"대법관의 희소성을 지키겠다는 거지요"
대법관이 고귀한 이유는 숫자가 적기 때문인데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권위가 떨어진다는 논리…
즉 법원의 힘은 거대하게 불리되 권위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그들은 그 핵심과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법 가치를 거래의 장물로 내어놓았다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했던 법원은 정권과 거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문건의 주인공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 등 부당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작 광정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들의 과거…
새삼스레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을 뒤져보게 만든 '광정' 그의 대법원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건져 올린 낯설고도 초라한 단어 하나.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