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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 조사…'금수저' 등 타깃

입력 2018-08-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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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재 뒤섞여…공장 화재 뒤 쏟아진 '검은 비'

오늘(28일) 오전 9시 쯤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한 파이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와 파이프 자재 등을 태우며 연기를 내뿜었고 화재 현장 주변에서 연기와 재가 섞인 '검은색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2. 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 조사…'금수저' 등 타깃

아파트 값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다주택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변칙 증여와 세금 탈루를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모든 초·중·고교 매점·자판기서 '커피 퇴출'

다음 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음료'를 팔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학교 안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음료'를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는 탄산 음료와 혼합 음료 가운데 '고 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4. 태백산서 '무속 행위' 못 한다…시설 모두 철거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태백산 안에서의 모든 무속 행위를 금지하고 오는 11월 3일까지 움막 등, 무속행위를 위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시설물 11개를 철거했고 이번 철거 대상은 34개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산은 무속인들에게 '민족의 영산'으로 일컬어져 자연을 훼손하고 산불의 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속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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