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은 60일간의 수사를 끝내면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인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에 대해서는 오늘(27일) 발표에서도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그동안에 특검을 취재해왔습니다.
오늘 특검이 발표한 37쪽의 '수사 결과' 자료에서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의혹'을 설명한 부분은 3쪽 정도였다면서요?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체 수사 결과 자료 중에 공모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 정도밖에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이상 이번 수사 결과 발표자리에서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의 보도 내용 이상의 내용을 다루진 못했습니다.
일단,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가 2016년 11월 9일에 있었고, 한 달여 뒤부터 가동이 시작 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허락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기사 링크를 보내면서 조작을 지시하고, 다시 또 보고를 받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2018년 2월까지 지속됐기때문에, 당연히 대선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앵커]
혹시 3쪽짜리 밖에 없다고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무엇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기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대선에서 우리가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자는 식의 명확한 대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약속을 잡는 내용만 보더라도 드루킹 김동원 씨가 꼼꼼히 캡처해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두 사람이 매크로를 언급하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면 이번 수사 결과에 포함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는 이런 확실한 물증으로 다투기 보다는 여전히 진술과 정황증거들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선거법 위반' 문제였는데, 재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포함됐습니다.
[앵커]
근데 그건 양쪽 말이 엇갈린다면서요?
[기자]
선거법 위반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선거를 도와 달라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김 지사 측은 당시 어떤 후보를 도와달라고 했는지 특정도 안되는 상황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만 믿고 선거법 적용을 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하는 부분은 청와대의 인사기준에 오사카 총영사가 더 급이 높은데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달한 것인데, 이것을 받아드리는 측에서 잘못 받아들인 면이 있다는 설명이고요.
다만 특검 관계자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달라"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다른 물증 등을 제시할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