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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조' 언급 재판부…"적절치 않았다"며 철회

입력 2018-08-25 21:11 수정 2018-08-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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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서울 종로에서는 성차별적인 수사와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 저희 JTBC 취재 결과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재판부가, 이후 스스로 '적절치 않았다'며 철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적 이슈에 대한 전근대적인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김지은 씨가 밝힌 입장문입니다.

재판부가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가 이미 예견되었을 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언급한 내용은 지난달 6일 피해자 비공개 심문에서 나온 재판부의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월 대전으로 내려갔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연락을 받고 KTX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경위를 물었습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주심인 정모 판사가 '정조'를 언급한 겁니다.

정 판사는 "증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정조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한다고 하시는데"라고 말했고, 이에 김 씨가 잠시 후 "정조라고 말씀하셨는데…"라고 주저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정조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으니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변경하겠다"고 해당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가 전근대적인 성적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 재판부가 '정조'라는, 지금 법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질문했다는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부지법 측은 "예전 형법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썼다가 적절치 않다고 정정한 것"이라며 '정조관념'이라는 폄하적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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