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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입력 2018-08-24 20:40 수정 2018-08-24 22:42

1심보다 징역 1년-벌금 20억 늘어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묵시적 청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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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징역 1년-벌금 20억 늘어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묵시적 청탁 인정

[앵커]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보다 형량은 1년 늘고, 벌금도 20억 원 많아졌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뇌물 혐의 중 절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승계와 관련한 청탁도 없었다고 결론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는 쪽의 2심 판단과 줬다는 쪽의 2심 판단이 180도 다르게 나오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대법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의 1심 판결과 비교해 징역 1년이 늘고, 벌금은 20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1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 측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 2000여만 원이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고,  이를 도와 준 대가로 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밝히기 전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벌금 역시 20억 원 늘어난 200억 원을 물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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