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 재판에서는 그동안 쟁점이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사용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적힌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도 받아들여졌는데, 이 둘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안들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탔던 말 3마리가 뇌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번 달라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서는 정 씨의 승마 훈련 비용 뿐 아니라 말 구입비까지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이유로 구입비를 빼고 최 씨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입금된 36억 원 가량만 인정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까지 포함시켜 뇌물 금액을 7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있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정 씨를 지원한다'는 뇌물 약속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도 갈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은 부분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줬다는 기업인들과의 '면담 내용'은 간접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